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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걸리자 운행 방해 60대

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무죄 평결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기차에 무임승차 했다가 적발되자 난동을 부리며 기차운행을 방해한 혐의(기차교통방해)로 기소된 김모(6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 재판에서 배심원 7명도 전원 김씨에게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승무원들의 제지를 뿌리친 것 외에 위력을 행사하지 않아 기차교통방해죄 상의 ‘기타 방법’으로 기차운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기차운행이 지연된 것은 피고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이고 지연 시간도 5분 정도여서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기차교통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11시 20분쯤 수원역에서 부산행 무궁화호 기차에 무임승차했다가 승무원들의 단속에 적발돼 하차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고 기차 출입문 옆 난간 손잡이를 잡고 늘어지는 등 버티면서 기차 출발을 5분 정도 늦춘 혐의로 기소됐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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