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다음달 초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을 향해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시점을 묻는 기자 질문에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해야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이 대면조사 시점 관련 구체적인 시한을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박 대통령 직접 조사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 되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을 둘러싼 뇌물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비선진료’에 따른 의료법 위반 등 세가지로 압축하고 있다.
앞서 16일 특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을 돕는 대가로 최순실씨측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SK·롯데·CJ 등 다른 대기업들로부터 받은 출연금이 총수 사면이나 면세점 인허가 대가가 아닌지도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최고 윗선이 박 대통령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이날 피의자로 소환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박 대통령 관여 여부를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어, 대면조사가 실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조사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현재로선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