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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 3월부터 원칙적 금지

오는 3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기 위해 3월까지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담긴 시행규칙을 모두 없앤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 올해 3월부터 법률과 시행령이 아닌 시행규칙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타인의 권리·의무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관련 시행령에 수집근거를 둔다.

조세나 병역,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당사자 확인이 필요하거나 소송, 범죄수사, 감염병 관리 등 당사자를 특정해야 하는 경우다.

행자부는 이날 관련 시행령 일괄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불필요하게 유통되는 경로를 축소, 유출 피해를 근절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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