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교육감협의회 19일 '선거연령 18세' 성명 채택 논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오는 19일 열리는 총회에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는 법 개정 촉구 성명서 채택을 논의한다.

18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1층 김대중홀에서 열리는 1월 총회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채택'을 다룰 예정이다.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논의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등 정치, 사회 각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일부 대선 주자도 선거연령 확대 이슈를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어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작년 11월 광화문 촛불집회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발언과 참여 모습을 두고 "이제는 정말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하며 교육감 선거는 16세로 낮추는 것을정치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며 선거권 연령 확대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최근 18세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안 상정이 무산되자 "선거연령 하향은 미래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19일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다룰 선거법 개정 촉구 성명 채택안은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발의하면 나머지 교육감이 채택 여부를 논의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서는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촉구 건의, 학교 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학교설립 정책 철회 요청, 단설유치원 급식여건 개선을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제안 등의 안건도 다룰 계획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