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부동산 임대사업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2억여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A(43·여)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8일부터 11월 2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구 검암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B(35)씨 등 9명으로부터 2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해 검암역 주변 부동산 시세가 오른 점을 노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A씨의 고객이거나 인근 주민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이정규기자 ljk@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