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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공항공사 지분 3% 확보 물 건너가나

기재부 등 정부, 市 요구 거절
공사측 사회환원 사업 ‘긍정적’
지방세 감면 연장 여부 대해선
시·시의회 내부서도 찬반 분분

인천시가 인천공항공사와 지방세 감면 폐지 관련 협상과정에서 요구했던 공항공사 지분 3%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18일 시와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가 다음달 초 ‘인천시 시세 감면조례 개정 조례안’을 최종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시와 인천공항공사는 각종 지역 환원사업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시 내부는 물론 공사와의 의견 조율도 이뤄지지 않아 당초 시의 요구사항은 시기상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과 이광수 공항공사 부사장의 면담자리에서 지방세 감면 연장을 전제로 한 지역환원사업 확대 계획을 논의했다.

당시 조 부시장은 공사 측에 지분 3%를 요구하며 지역 장학기금 100억 원과 중구 영종도와 북도면 간 연륙교 건설비, 인천 유나이티드 후원 기간 연장 등도 제시했다.

이에 공사는 시 측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분 요구에는 난색을 표했다.

공사 전체 지분이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공사 측이 지분 문제를 직접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며 세부적으로는 공사의 지분소유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있어 결정권은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사는 시의 요구를 기재부, 국토부에 전달했지만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 역시 지방세 감면 폐지로 가닥을 잡고 있다.

또한 공사가 지분 확보를 제외한 대규모 사회환원사업의 뜻을 밝힌 가운데 시와 시의회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세정부서에서는 지방세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와 협의를 진행 중인 항공과에서는 감면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시의회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다수 의원들이 지방세 감면 중단을 주장하는 반면 제갈원영 의장과 이강호 부의장을 중심으로 사회환원 사업을 위한 감면 연장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시의회는 이번 주 중 시와 공사가 사회환원 규모에 대한 협약안을 정리하면 이를 바탕으로 최종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공항공사 측은 시와 시의회 측에 2천억 원 규모의 환원사업을 약속하는 동시에 매출액에 따라 상생협력 기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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