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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례시 도입’ 개점휴업에 100만 대도시 ‘부글’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안행위 법안심사소위 계류 중
행자부 소극적… ‘2월 임시국회 즉각 처리’ 요구 커져

‘역차별’ 논란 속에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100만 대도시 주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특례시 도입’과 관련해 19대 국회에 이어 지난해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김진표, 박광온, 백혜련, 김영진, 이찬열 등 수원지역 국회의원 전원은 물론 표창원, 김민기 의원 등이 ‘특례시 도입’ 등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 탄핵과 사실상의 조기 대선 흐름속에 여야 정치권이 ‘분권’을 공동의제로 분명히 하면서도 정작 국회에서의 적극적인 처리에 손을 놓고 있는가 하면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우려가 일고 있다.

18일 여야 등에 따르면 이찬열(수원갑)·김영진(수원병) 의원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김진표(수원무) 의원 등이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로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안행위에 계류중인 상태다.

김영진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100만 대도시와 관련해 지방자치법을 개정, ‘특례시’를 신설하는 것으로 국회가 의지만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실상 조기 대선 정국이 본격 점화하면서 여야를 막론한 유력 주자들이 앞다퉈 ‘지방분권’을 주창하는가 하면 수원 등 해당 지역 600만 주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심각한 피해의 회복에 대한 요구까지 커지면서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의 즉각 처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태다.

또한 앞서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이찬열 의원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여야를 막론한 수원과 고양, 용인, 성남, 창원 등 100만 대도시의 국회의원들이 ‘특례시 입법(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결국 자동 폐기된 바 있어 벌서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대선 심판론’ 주장까지 심심찮게 제기되는 실정이다.

게다가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특례시 도입’에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행자부 무용론’과 조직개편 주장마저 제기되는 등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행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로 우리 시를 비롯한 100만 이상 대도시들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행정서비스 제공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마련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이에 대한 정책적 협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선 관련 법안들을 일일히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안행위 법안 소위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 통과가 된 이후 협의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국회의원은 “지방분권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행자부 등의 이해가 부족하고 국회 차원의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특례시 도입’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힘을 모아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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