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의 ‘총책’으로 거론되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를 주도한 의혹을 받아온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8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작성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 등을, 조 장관도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명단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 출범 이후 현직 장관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조 장관이 처음으로, 조 장관이 영장심사 전에 거취를 결정할지 주목되고 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블랙리스트’는 상당 기간 업데이트 과정을 거쳤고 명단에 이름을 올린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약 1만명에 달한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재직 시절 김종덕 전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정황을 비롯해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모두 블랙리스트를 보거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장관은 17일 오전 특검에 출석해서도 “진실이 특검 조사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은 그동안 확보한 청와대와 문체부 직원들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진술을 검토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는 20일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 병원 원장으로, 공식 대통령 자문의가 아닌데도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대통령을 진료한 것으로 알려진 성형외과 병원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에 대해서도 위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