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설]이재용 영장 기각됐지만 흔들림 없는 수사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국민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역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전열을 재정비하겠다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의 최대 관문 돌파에 실패함에 따라 앞으로 박 대통령과 다른 대기업을 겨냥한 수사 동력이 약화될지 모른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세간에도 ‘수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말도 안 된다, 뇌물로 보는 증거가 미약해 기각은 당연하다’는 등의 여론이 분분하면서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조의연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10분까지 영장실질심사를 했고 이날 새벽 4시50분쯤 기각 결론을 발표해 결론을 내리는 데만 18시간 이상 걸렸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을 법하다. 특검이 영장청구를 이틀이나 고민한 것도 사안의 중대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 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관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진행과정을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을 염두에 뒀을 수도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든, 기각되든 무죄나 유죄가 확정되는 건 아니다. 재판과정에서 유죄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무죄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정서적으로 볼 때 구속이 집행되면 죄인이 됐다는 인식이 팽배해진다. 나아가 검찰도 수사가 절반 이상 성공했다는 확신을 할 수 있기에 영장발부 여부에 법원과 검찰이 신경전을 벌이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그래서 특검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가 이뤼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과를 예측하기란 더욱 힘들다.

특검이 이제 박 대통령을 비롯한 대기업의 뇌물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 하지만 불구속이 됐든, 구속이 됐든지 여부에 흔들리지 말고 기소를 통해 재판과정에서 법리싸움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국정농단의혹사건 수사가 끝난 게 아니다. 나머지 수사에서도 증거능력을 보완하고 수사팀이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집중하면 그만이다. 그렇다고 국민정서에 편승한 무리한 수사도 안 되며, 오로지 법과 원칙이 앞서야 한다. 국민들 또한 재판결과가 어찌됐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