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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득 신고 않거나 잘못 신고시 5~10년 내 세금 부과·가산세 과세

곽영수의 세금산책
사전 신고 안내

 

우리나라 세법은 대부분 소득자가 직접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은 5~10년 내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하고 가산세를 추가로 과세할 수 있다. 아래 두가지 사례를 보자.

나무지 씨는 부동산을 양도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 양도일로부터 8개월이 지난 시점에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나무지 씨는 이미 채무상환 및 주택 취득에 대부분의 자금을 사용해 버린 뒤였다.

나무지 씨는 과세관청이 일찍 신고안내를 했더라면 조세신고를 제때 이행했을 것이고, 채무상환이나 주택취득보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일찍 신고안내를 하지 않은 과세관청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나누락 씨는 지난 2011년 3곳에서 급여를 받았다.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원천징수를 했으나, 최종 연말정산을 할 때는 2곳의 급여는 합산신고했으나, 나머지 1곳에서 받은 급여는 합산하지 않고 신고했다.

과세관청은 2016년에 이를 발견해 나누락 씨에게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고지했다. 나누락 씨는 과세관청은 첨단시시템을 통해 신고누락을 빨리 파악할 수 있음에도 5년이나 방치해 가산세를 본세의 60%에 이르게 한 점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신고누락된 사실을 5년여 간 방치하고 있다가 고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금 부과권한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국세공무원들의 근무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적으로 떠넘기는 매우 일방적이고 불합리하며 납세자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첫번째 사례는 과세관청이 빨리 신고안내를 해주지 않아 신고를 못했다는 주장이고, 두번째 사례는 과세관청은 신고누락 사실을 빨리 알 수 있었는데도 5년이나 지난 후에 과세해 과도한 가산세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세법은 납세자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안내는 과세관청의 필수적인 의무는 아니다. 또 신고되지 않거나 과소신고된 경우, 과세관청은 법에서 정한 제척기간 내 과세하면 되므로 몇 년이 지난 후에 과세하는 것도 부당한 것은 아니다.

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한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지,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즉, 실수로 누락하거나 고의로 누락하거나 가산세는 동일하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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