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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에 어린이도 야외활동 ‘스톱’

 

도내 전역 ‘주의보’ 발령속
유치원·어린이집, 위험성 경각심
눈 썰매장 등 줄줄이 예약 취소

일부 교육현장에선 야외수업 강행
학부모들 “병 나면 책임 질건가
법적 구속력 없어 강한 규정 절실”


한반도 전역이 중국에서 발생한 스모그로 인한 초미세먼지(PM2.5)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중심으로 한 단체예약 취소가 잇따라 한철 특수를 노린 도심내 눈썰매장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19일 수원시 장안구 KT&G 수원 눈썰매장은 이날 사전 예약했던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야외활동이 줄줄이 취소됐다.

경기도의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10여개팀 가운데 40% 정도가 이날 예약을 취소를 했기 때문으로, 인원으로는 약 300여명에 달한다.

도는 앞서 18일 오후 5시 동부권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한데 이어 19일 오전 11시 도 전역으로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확대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야외수업을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일부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이 이날 계획된 야외활동을 취소하면서 눈썰매장들은 졸지에 ‘고객’을 잃게 됐다.

용인 한국민속촌 내 썰매장도 초미세먼지로 예약 취소가 잇따랐다.

이날 사전 예약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단체팀은 모두 20팀이었으나 이중 3팀 250명의 예약이 취소됐다.

도가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야외수업 금지를 권고해도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야외활동을 나가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다수의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은 단체예약의 취소가 어렵고, 학부모 전체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예정대로 야외활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자녀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불만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어,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야외활동을 취소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 A씨(34·여)는 “초미세먼지가 많은데도 야외활동을 위해 눈썰매장을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다”며 “나중에 병이라도 생기면 책임도 안질거면서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 야예 법적으로 못나가게 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발암물질을 포함한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 30분의 1 정도로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는 등 인체에 해로워 관련 기관들은 초미세먼지 발령시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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