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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사업자, 손실 과도 주장” 의정부시 “재작년 실제 400억뿐”

2015년말 -3200억 회계감사보고
현금 1천억·감가상각비용 2200억
1천억도 600억은 차입 대출원리금
“시 불합리 결정탓 파산… 전가”

<속보>의정부경전철이 파산 절차에 들어간 것과 관련(2017년 1월 19일 1면 보도), 의정부시와 경전철 측의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시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말 누적손실이 4천240억원’이라는 전날 경전철 측 주장에 대해 “경전철 사업시행자가 사업 손실을 과도하게 주장한다”면서 “2015년 11월 제출한 사업시행조건 조정 제안서에 의하면 2015년 9월말 기준 사업시행자의 누적손실은 2천78억원이며 2015년 말 회계감사보고서 기준으로는 약 3천2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중 실제 현금손실은 약 1천억원이고 나머지 2천200억여원은 무형자산인 경전철의 관리운영권 가치가 감가 상각된 비용”이라며 “현금손실 약 1천억원 중에서도 600억원은 민간투자비를 조달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차입한 대출 원리금으로 실제 영업 손실은 400억원 이하”라고 반박했다.

또 향후 25.5년간 4천억여원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경전철을 운영하려 했다는 시행자 측의 주장에 대해 “경전철 사업자 측이 자신들의 주장이 타당하게 보이려고 불명확한 추가비용을 더해 내놓은 얘기”라고 주장했다.

시는 경전철 측에 “마치 시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는 불합리한 결정을 한 것처럼 (경전철 측이) 정보를 알리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각을 세웠다.

앞서 경전철 측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말 기준 경전철 손실이 4천240억원 이상 발생했고, 앞으로 발생할 4천억원대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공익을 위해 경전철을 계속 운영하려고 제안한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거부당했다”며 파산 신청 책임을 시에 돌렸다.

의정부경전철은 오랜 적자 경영 끝에 지난 11일 이사회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한 바 있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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