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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탄핵심판 결론 늦어도 3월초 나올 듯

헌재, 오늘 국회·대통령측 추가 증인신문 채택여부 결정
탄핵 전체일정 나올듯… 법조계 2월 중순 마무리 예정
탄핵 인용되면 헌법 따라 60일 이내 ‘벚꽃 대선’ 현실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이 오는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3일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와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하는 증인신문 일정을 논의한다.

특히 박한철 헌재소장이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이날 재판 중 결정할 수 있다고 예고한 만큼 탄핵심판 전체 일정이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증인신문이 마무리되고 양측 주장이 정리되면 변론을 끝내고 약 2주간 재판관 회의와 평결을 거쳐 의견이 최종 정리되면 결정문 작성에 돌입한다.

이미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핵심 증인을 부른 만큼 추가 소환 증인만 확정하면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는 시점 역시 예측이 가능한 셈이다.

국회 측은 헌재가 검찰 수사기록을 대거 증거로 채택함에 따라 기존 신청 증인 중 10명을 철회하고 이들의 검찰 신문·진술조서를 대신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남은 국회 측 신청 증인은 K스포츠재단 정현식 사무총장과 노승일 부장, 박헌영 과장 등 소수로 대폭 줄였다.

박 대통령 측은 황창규 KT 회장 등 기존 증인 신청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리려는 입장이지만, 최종적인 채택 여부는 헌재에 달려 있다.

법조계에선 현재처럼 헌재가 주 2∼3차례 변론을 열며 한번에 증인 2∼3명을 부르는 속도를 유지할 경우 마지막 변론이 2월 중순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전망속에 선고 역시 2월 말에서 3월 초가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4월 말에서 5월 초 이른바 ‘벚꽃 대선’이 현실화하게 되고, 반대로 헌재가 기각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정치권의 대권 경쟁은 기존 12월 대선 일정에 맞게 조정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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