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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악귀 씌었다’ 친딸 살해 母 2차 정신감정 신청

검찰 “심신장애 판단 어려워”
재판부에 아들도 재감정 요청

검찰이 ‘애완견의 악귀가 씌었다’며 친딸(당시 25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어머니 김모(55)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한 번 더 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0일 열린 김씨 모자에 대한 4차 재판에서 검찰은 “어머니 김씨는 공소제기 전까지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태도를 보여 구속 직후 이뤄진 정신감정 결과만으로는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정신감정 재신청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필요하다면 아들 김모(27)씨도 재감정을 받게 하자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수사기관의 의뢰로 범행 닷새 뒤인 지난해 8월24일부터 한달간 실시된 정신감정에서 어머니는 ‘심한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심신상실 추정’으로, 어머니 김씨와 함께 여동생 살해에 가담한 오빠는 ‘정상’으로 진단받았다.

그러나 김씨 모자의 변호인은 “1차 정신감정은 범행 직후 이뤄져 살해 당시와 가장 근접한 시기의 심신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결과이며 체포 후부터 약물치료를 계속 받고 있어 다시 정신감정을 하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재감정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추후 정신감정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씨 모자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6시40분쯤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흉기 등을 사용해 딸이자 여동생인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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