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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 잘못 낀 수원컨벤션센터… 수탁기관 선정 취소

수원시 “공정성 훼손 결함 발견…2월 재공고”
킨텍스 “시·채점위원 형사고발” 강력 반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삐끗’

<속보> 수원시가 지난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수원컨벤션센터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공고 취소와 2월 중 재공고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했던 킨텍스가 형사고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수원시는 이날 “자체조사에서 수원컨벤션센터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결함이 밝혀져 수탁기관 선정공고를 취소하고, 재공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 공모사업 응한 ㈜코엑스와 ㈜킨텍스의 제안서를 심사해 코엑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코엑스가 1천점 만점에 967.92점을 받아 967.57점의 킨텍스를 0.35점 차이로 누른 심사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참여한 평가위원 7명이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말 교수, 전문가와 협회 등에 컨벤션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모와 관련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 평가위원 신청서를 낸 29명 가운데 3배수 추첨을 통해 7명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했다.

시는 심사결과에 따라 코엑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내용과 심사에 참여한 위원 명단을 심사 다음날인 11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그러나 심사에 참가한 7명 가운데 이모 위원이 1991년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코엑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 17일 자체조사 결과 이같은 내용을 확인, 법적 검토를 거쳐 20일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공고를 취소했다.

앞서 수원시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킨텍스는 수원시의 재공고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킨텍스 관계자는 “시가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부정적으로 공모했다”면서 “공개입찰에 대해 부정 개입한 수원시와 채점위원을 상대로 곧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말했다.

킨텍스 측은 이날 열린 가처분신청 첫 심리에서 수원시에 이 위원의 이력서와 채점표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다음달 수원시의 재공고 결과를 보고 나서 3월 3일 심리를 재개할 예정이다.

염태영 시장은 이날 오전 8시30분 주재한 긴급회의에서 “행정이 비난을 면하기 위해 감추기보다 잘못은 빨리 시인하고 원칙과 기준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공정사회 구현을 언급했다.

시는 향후 코엑스 측에서 부당한 결정도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는 것을 주장할 것에 대비해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평가위원 서류 심사를 관련 부서 뿐 아니라 감사실에서 한 번 더 검사하는 안전장치도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가진 코엑스 관계자는 “시가 재공고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공식 자료를 받지 못해 정확한 입장 표명은 어렵다”면서 “공식적인 문서를 받고 나서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2019년 3월 개장을 목표로 지난해 9월 광교택지개발지구에 수원컨벤션센터를 착공했다.

수원컨벤션센터는 5만5㎡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9만5천460㎡ 규모로 조성된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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