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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청와대 압수수색 검토”… 靑 협조여부 관건

특검, 비군사보호구역 강조 방식
관저 등 구체적 명시 靑 압박할듯
헌정사상 이뤄진 적 한번도 없어

구속 김기춘·조윤선 소환 조사
최순실 체포영장 오늘 강제 소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늦어도 2월 초’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겠다는 수사 일정 공개에 이어 이르면 금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강제수사 부분은 특검 수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현재까지는 구체적 일정이 안 나왔지만 차질 없도록 정확하게 향후 일정 조율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핵심 수사 대상인 ‘최순실 국정 농단’과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강제수사권을 발동, 청와대 내부에 직접 들어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실질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비선 실세’ 최씨의 국정농단,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외에도 의료법 위반 정황과 관련된 ‘세월호 7시간’,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유기·직권남용,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등 청와대가 연루된 광범위한 의혹 전반을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관저, 의무실, 경호처, 민정수석실, 비서실장실, 정무수석실, 청와대 문서가 저장된 전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헌정사상 수사기관이 청와대 내부에 진입해 자료를 확보하는 압수수색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진 적이 없어 압수수색의 성사 여부는 전적으로 청와대의 ‘협조 의지’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특검팀은 청와대가 이번 압수수색 역시 거부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압수수색 희망 장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공간이 군사보호구역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를 압박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구속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소환해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거나 관여했는지 집중 조사 중이다.

이들 두 사람은 그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공개석상에서 정면으로 부인했으며 구속 후 조사 과정에서 태도를 바꿀지가 특검 수사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특검은 이밖에도 최순실 조카 장시호 씨,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 등 ‘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를 이날 대거 소환조사했다.

또한 줄곧 소환에 불응하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강제로 조사실에 앉히기 위해 이날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되면 23일 오전 최씨를 데려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최씨는 작년 12월 24일 특검에 나와 한차례 조사받은 뒤로 지금껏 총 6회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유진상·박국원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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