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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사람]습지보전조례 제정 통한 인천환경주권 실현

 

지난해 연말 언론을 통해 기쁜 소식을 하나 접하였다. 인천시가 해수소통이 막혀 생태계가 파괴된 시도와 모도를 잇는 연도교 430m 구간중 150m 구간의 제방과 구조물을 뜯어내 소통로를 만들어 해수 소통이 가능하도록 물길을 연결하고 생태계를 복원한다고 한다. 얼마 만에 인천시가 해양환경분야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지…. 아마도 2007년 수립된 인천연안도서 해양환경 조사 및 보전 관리계획 이후 처음인 듯 싶다. ‘갯벌생태복원 사업’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

이처럼 한편에서는 인천 연안습지인 갯벌 생태복원사업이 추진되는 반면 인천 연안습지 생태계를 위협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송도 11공구는 2009년 습지보호지역, 2014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저어새 등 국제적인 멸종위기 조류의 도래지로 송도에서 마지막 남은 갯벌이다. 시흥시에서 추진하는 배곧신도시와 송도신도시를 연결하는 총 연장 1.89㎞ 왕복4차선 해상교량 배곧대교가 건설되면 람사르 습지인 송도11공구를 관통하게 된다.

영종2지구(중산지구) 개발계획은 영종도 동측과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사이의 390만5천㎡ 면적의 갯벌을 매립해 조성하는 것으로 전 세계 3천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저어새의 주요 번식지인 수하암과 인접해있으며,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알락꼬리마도요를 비롯한 2만마리 이상의 도요물떼새들의 중간기착지로 철새 서식처를 위협하고 있다.

연안습지란 만조시와 간조시 수위와 지면이 접하는 경계사이의 지역을 말한다. 강과 하천에 의해 실려온 토양 침전물이 유속이 느려짐에 따라 강 하류나 어귀 또는 하구역에 넓게 침적되어 이루어지거나 해수에 의해 육지가 침식되어 이루어진 것들로 삼각주 지역이나 해안 갯벌은 대표적인 연안습지이다.

갯벌은 수산자원을 포함한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이자 산란지이며 오염정화와 자연재해 억제 능력이 탁월한 생태자원이다. 갯벌면적의 증감은 건강한 해양생태계의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갯벌은 육상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천으로부터 유기물의 농도가 높은 물이 갯벌에 유입될 때 갯벌의 가장자리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이 유속을 떨어뜨려 부유물질과 그밖의 여러 물질이 갯벌에 퇴적된다. 갯벌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미생물에 의하여 유기물질의 분해가 활발히 진행되어 수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갯벌은 홍수에 따른 물의 흐름을 완화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여 물을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흘려보낸다. 태풍이나 해일이 발생하면 이를 일차적으로 흡수하고 완화하여 육지지역에 대한 피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갯벌이 가지는 단위면적당 가치는 숲의 10배, 농경지의 100배, 생산능력은 육상보다 약 9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적 가치는 수질정화가치, 여가가치, 재해예방가치를 포함한 1㎢당 63억원이라 한다.

인천 연안의 갯벌은 미국 동부의 조지아 연안, 캐나다 동부 연안, 아마존 유역연안, 북해 연안과 더불어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의 위협속에 늘 노출되어 있어 이를 최소한으로 보호할 보호기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천시에 위치한 습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습지보전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지역 습지의 현황과 특성을 바탕으로 조례내용을 정해 ▲상위 법령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구체화한 습지관리제도 기반구축 ▲습지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근거마련 ▲습지에 관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 ▲습지교육 및 인식증진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한다.

실질적인 인천의 권리와 시민의 환경권 회복, 미래세대를 위해서 습지보전조례 제정을 통해 습지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를 해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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