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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대출이자 3천% 이상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 신고 1년 새 1086건 89% 증가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지난해 연 3천% 이상의 고금리를 받는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미등록 대부업 관련 신고가 2천306건으로 1년 새 89%(1천86건)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나 주부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의 신고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특히 작년에는 ‘30/50 거래’로 불리는 고금리 대출과 관련한 신고가 많았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일주일 후 원리금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0만원을 떼고 30만원을 빌려주는 식의 대출이다.

이를 연 이자로 환산하면 무려 3천476%로, 법정 최고금리(등록 대부업체는 27.9%, 이외 업체는 25%)를 훌쩍 넘어선다.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거두는 유사수신 신고는 514건으로 전년보다 103.2% 늘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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