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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기간 연장 검토

특검보 “특검법상 수사 대상 14가지 부족한 상태”
기간 연장의지 첫 표명… 朴대통령 뇌물 수사 등 겨냥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신청 검토’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 14가지의 수사 상황이 아직 조금 부족한 상태로 판단된다”며 “현 상황에서 말씀드린다면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은 총 90일로, 1차 수사 기한은 이달 28일에 끝난다.

다만, 이 때까지 수사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신청은 수사 기한 종료 3일 전인 이달 25일까지 해야 한다.

이 특검보의 발언은 주요 사안의 수사가 미진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21일 공식 수사 착수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 커넥션을 둘러싼 뇌물 의혹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연루된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특검은 또 청와대 측의 승인 거부로 압수수색이 한 차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청와대가 스스로 내는 임의제출 방식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 경내에 진입하는 압수수색 대신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는 것도 가능하냐는 물음에 “실질적으로 수사 자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경내 (압수수색이든) 경외(에서 자료를 전달받든) 상관없이 가능하다”며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요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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