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정책에 관여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7일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함께 기재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공소장 내용에 피의사실로 일부 포함돼 있다”며 박 대통령이 공모자로 적시돼 있음을 시사했다.
특검은 앞서 블랙리스트 운용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으며 이번에도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가 공소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특검보는 일정 조율 등의 문제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최순실 씨에 대한 조사가 미비하며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공소장 자체를 지금 공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으로 하여금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를 받고 있다.
특검은 조만간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하며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보도를 보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고 그런데 나는 전혀 그것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따라서 대면조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 측과 특검의 팽팽한 공방이 예상된다.
헌법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지은 경우 외에는 현직 대통령 소추를 금지하고 있어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박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는 이상 특검이 기소할 수는 없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