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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朴대통령·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공범”

공표 논란 고려… 공소장 미공개
조만간 대면조사때 공방 예상…
朴대통령 “전혀 모르는 일” 부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정책에 관여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7일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함께 기재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공소장 내용에 피의사실로 일부 포함돼 있다”며 박 대통령이 공모자로 적시돼 있음을 시사했다.

특검은 앞서 블랙리스트 운용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으며 이번에도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가 공소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특검보는 일정 조율 등의 문제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최순실 씨에 대한 조사가 미비하며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공소장 자체를 지금 공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으로 하여금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를 받고 있다.

특검은 조만간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하며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보도를 보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고 그런데 나는 전혀 그것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따라서 대면조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 측과 특검의 팽팽한 공방이 예상된다.

헌법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지은 경우 외에는 현직 대통령 소추를 금지하고 있어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박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는 이상 특검이 기소할 수는 없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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