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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명의 도용 브로커 35명 구속 기소

입건된 브로커 361억여원 챙겨
수원지검, 법무사 등 124명 입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받아 수백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브로커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법무사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A씨(48)등 개인회생 브로커 69명과 변호사 37명, 법무사 16명, 고리대금업자 2명 등 총 124명을 입건하고, 이중 3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입건된 브로커들은 빌린 명의로 총 3만1천200여건의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해 361억여원의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5년 11월쯤까지 변호사 3명에게 각각 월 200만∼300만원의 명의대여료를 지급하면서 총 2천211건, 수임료 합계 21억1천여만원 상당의 개인회생 사건을 취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 B(43)씨는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브로커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줘 이 브로커가 수임료 합계 5억5천560만원 상당의 개인회생 사건 442건을 취급하게 하고, 그 대가로 2억3천860여만원을 챙겼다.

대부업자 C(44)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브로커 33명과 업무제휴 약정을 체결하고, 이들이 소개하는 개인회생 의뢰인 5천758명에게 총 73억2천여만원의 수임료를 대출해 주는 방법으로 브로커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변호사법위반방조)를 받았다.

안양지청 관계자는 “법률지식이 없는 브로커들이 부실하게 사건을 처리해 회생신청이 기각되면서 믿고 의뢰한 서민들에게 이중으로 고통을 안겼다”며 “이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없이 관계자를 모두 엄정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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