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비리는 회사 임원과 노조 핵심간부들이 공생 관계를 맺고 벌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 부사장 A(58)씨 등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과 간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금속노조 현직 한국지엠 지부장 B(46)씨 등 전·현직 노조 간부 17명과 생산직 직원 4명 등 모두 26명(9명 구속기소)을 기소했다.
A씨 등 전·현직 임원 3명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지엠의 도급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과정에서 각각 45∼123명의 서류전형·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사협력팀 상무와 부장 등 간부 2명은 2015년 9월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취업자로부터 각각 2천만∼2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B씨 등 전·현직 노조 핵심간부 17명과 생산직 직원 4명은 2012∼2015년 채용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3억3천만원을 각각 챙긴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 조사결과 이번 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비리는 회사 임원과 노조 핵심간부들이 공생 관계를 맺고 장기간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지부장 등 사내 채용 브로커들이 취업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뒤 사측 인사담당 임원에게 청탁하면, 임원들은 임금단체 협상 등에서 노조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이었다.
이 같은 범행을 통해 2012~2016년 총 6차례 진행된 한국지엠의 발탁채용에서 정규직 전환된 직원은 인천 부평공장 합격자 346명 중 123명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정규직 채용 시험에 응시한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공고한 비리 구조의 벽에 막혀 정규직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며 “취업브로커를 통해 정규직이 된 직원 상당수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급전을 마련해 취업브로커에게 거액의 금품 주고 겨우 취업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