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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채용비리 임원-노조 간부 ‘공생’

정규직 전환 대가 받고
123명 점수 조작해 합격
인천지검, 31명 기소

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비리는 회사 임원과 노조 핵심간부들이 공생 관계를 맺고 벌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 부사장 A(58)씨 등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과 간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금속노조 현직 한국지엠 지부장 B(46)씨 등 전·현직 노조 간부 17명과 생산직 직원 4명 등 모두 26명(9명 구속기소)을 기소했다.

A씨 등 전·현직 임원 3명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지엠의 도급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과정에서 각각 45∼123명의 서류전형·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사협력팀 상무와 부장 등 간부 2명은 2015년 9월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취업자로부터 각각 2천만∼2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B씨 등 전·현직 노조 핵심간부 17명과 생산직 직원 4명은 2012∼2015년 채용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3억3천만원을 각각 챙긴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 조사결과 이번 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비리는 회사 임원과 노조 핵심간부들이 공생 관계를 맺고 장기간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지부장 등 사내 채용 브로커들이 취업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뒤 사측 인사담당 임원에게 청탁하면, 임원들은 임금단체 협상 등에서 노조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이었다.

이 같은 범행을 통해 2012~2016년 총 6차례 진행된 한국지엠의 발탁채용에서 정규직 전환된 직원은 인천 부평공장 합격자 346명 중 123명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정규직 채용 시험에 응시한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공고한 비리 구조의 벽에 막혀 정규직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며 “취업브로커를 통해 정규직이 된 직원 상당수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급전을 마련해 취업브로커에게 거액의 금품 주고 겨우 취업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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