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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늦어질 탄핵심판… 그 이후가 더 문제다

탄핵심판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늦어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박한철 소장 퇴임 이후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도 다음달 13일 임기만료를 한달여 앞두고 있다.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 체제에서 이달이나 다음달 13일 이전까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7명 체제로 갈 공산이 크다. 특검이나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직접조사한다거나 직접 심문을 하려 해도 대통령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탄핵을 가결한 국회 측과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시기를 최대한 늦추려는 대통령 측의 속셈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는 사이 촛불과 태극기 집회는 주말마다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여론마저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 기각해야 한다는 쪽으로 갈려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자칫하다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든지에 따라 상대방 측의 반발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를 상황이 예견되는 바 크다. 오죽하면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7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에 모든 정당이 승복할 것을 약속하자”고 제안했겠는가.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촛불과 태극기 민심이 격렬하게 대립라는 심각한 국론 분열 양상을 걱정해서 한 발언일 게다.

헌재의 결정이 언제, 어떻게 내려지더라도 어느 한 쪽이 불복한다면 그건 헌정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이자 이를 무너뜨리는 헌법 유린이라고 볼 수 있다. 판사 변호사를 역임한 율사 출신 주 대표가 대표 연설에서까지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것은 헌법 정신의 최종 확인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며, 나아가 국민 모두 그 결정에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헌법기관인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면 여야를 포함해 모두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 역시 이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확약을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도 심리적 부담을 갖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재판관 구성과 민심 등의 셈법과는 무관하게 심리의 신속성은 물론 공정성을 담보로 해야 한다. 결론을 언제까지 내는가에 강박관념을 가져서도 안 된다. 헌재가 갖고 있는 위상답게 엄정함을 견지해야 하며 국민도 헌재의 결정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 여기에는 편협한 민심도 허용돼서는 안 되며 정치인들은 더욱 결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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