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의 악귀가 씌었다’며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후 정신감정에서 ‘심신상실 추정’ 진단을 받은 어머니가 2차 정신감정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8일 열린 이 사건 5차 재판에서 “어머니 김 모(55) 씨에 대한 1차 정신감정 결과만으로는 김 씨의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요청한 2차 정신감정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김 씨의 정신감정 절차를 진행할 여력이 있는 수용 기관이 여의치 않다는 검찰 측 의견에 따라 다음 주까지 해당 기관을 물색해 감정유치 절차를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간 내에 감정유치가 안 되면 김씨의 1차 정신감정을 맡은 주치의를 신문하는 것으로 변론을 마치겠다며 국립정신건강센터 이모 주치의를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씨는 구속 후인 지난해 8월 24일부터 한 달간 실시된 정신감정에서는 ‘심한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심신상실 추정’이라는 진단을 받은 바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