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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트레이드 사기 ‘NC 다이노스 ’기소 여부 이번주 결정

의정부 지검 “NC구단 사기 혐의 여부 법리 검토중”
법조계 “트레이드가 일반 거래와 달라 적용 어려워”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선수 트레이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NC다이노스의 기소여부가 이번 주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검은 8일 “NC 구단의 사기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 중”이라며 “이번 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NC구단은 구단 소속이던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 후 현금 트레이드로 이 선수를 케이티 위즈 구단에 보내고 1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14년 7월 프로야구 경기에서 볼넷을 주는 대가로 현금 30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이성민(27) 선수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NC 구단이 이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KT 구단에 넘긴 것으로 보고 NC 구단 단장 배모(48)씨와 운영본부장 김모(4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트레이드가 일반 거래와 달라 단순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트레이드는 시에 전 구단이 새로운 구단에 선수의 신상을 일일이 알릴 의무가 없어 형사처분이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KBO 규약 등을 토대로 NC 구단에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KBO 규약은 구단이 ‘불법 스포츠 도박 및 이용행위’를 인지하면 총재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단은 경고, 제재금 부과, 제명 등의 처분을 받고, 이를 숨긴 채 다른 구단에 선수를 양도하면 이적료 등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수 트레이드 과정에서 상대 구단을 속인 혐의를 받는 국내 첫 사례다 보니 법리적으로 검토할 내용이 많다”며 “건전한 프로 경기 조성 차원에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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