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윤상현 의원 막말 녹취, 알고보니 지인이 유출

인천지검, 50대女 불구속 기소

4·13 총선을 앞두고 ‘막말파문’으로 물의를 빚은 윤상현(인천 남구을) 국회의원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해 최초 유출한 인물은 50대 지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상호)는 8일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의 지인 A(59·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인천시 남구에 있던 윤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윤 의원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윤 의원은 술에 취해 캠프 사무실에서 A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누군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A씨는 이때 휴대전화로 윤 의원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무성 죽여버리게. 이 XX. 다 죽여”라는 등 격한 발언이 포함된 이 녹음파일은 이후 한 종합편성채널에 제보돼 보도됐다.

검찰은 제보한 인물을 처벌하기 위해 해당 언론사에 보도 경위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언론사는 취재원 보호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

검찰은 윤 의원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언론사에 전달한 제보자와 관련해 추가 단서가 확인되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윤 의원은 ‘녹취록 파문’으로 당내 공천에서 배제돼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복당했으나 지난달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막말 파문’을 이유로 윤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징계 조처했다./인천=류정희기자 rjh@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