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앞두고 ‘막말파문’으로 물의를 빚은 윤상현(인천 남구을) 국회의원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해 최초 유출한 인물은 50대 지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상호)는 8일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의 지인 A(59·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인천시 남구에 있던 윤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윤 의원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윤 의원은 술에 취해 캠프 사무실에서 A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누군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A씨는 이때 휴대전화로 윤 의원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무성 죽여버리게. 이 XX. 다 죽여”라는 등 격한 발언이 포함된 이 녹음파일은 이후 한 종합편성채널에 제보돼 보도됐다.
검찰은 제보한 인물을 처벌하기 위해 해당 언론사에 보도 경위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언론사는 취재원 보호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
검찰은 윤 의원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언론사에 전달한 제보자와 관련해 추가 단서가 확인되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윤 의원은 ‘녹취록 파문’으로 당내 공천에서 배제돼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복당했으나 지난달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막말 파문’을 이유로 윤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징계 조처했다./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