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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법시험과 로스쿨 병행하는 게 맞다

요즘 시국과 맞물려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는 ‘더 킹’이다. 사법고시 합격 후 평검사에서 부장검사, 검사장, 검찰총장에 오르고 정권의 줄타기를 잘 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까지 진입하는 ‘정치검사’들의 이야기는 현실과 많은 부분 일치한다. 권력 상위층인 검찰 조직을 풍자했다. 비록 영화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등장하는 김기춘·우병우씨 등의 인물들이 떠오를 정도다. 한국의 사법 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이들은 모두 사법고시 선후배로서 법 위에 군림해왔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검찰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다. 이 법률안은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사법고시는 올해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된다. 대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3년 과정의 로스쿨을 졸업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다.

로스쿨의 장점은 분명히 있다. 경제, 경영, 외교, 의학,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를 전공한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다. 법 밖에 모르는 법조인이 아니라 각 방면의 전문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고시를 완전히 없애고 로스쿨만 남게 되면서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등은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라며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병행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 관련 법안도 발의돼 있다.

대권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도 자서전 ‘이재명의 굽은 팔’ 출판기자간담회에서 ‘계층 이동의 새로운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사법시험, 행정고시, 그리고 이미 사라진 외무고시 같은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만 마친 후 공장에서 일하다 독학으로 대학에 입학했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된 이 시장은 젊은이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고 밝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로스쿨을 만든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국가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고시생모임과 대한법학교수회는 강력한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로스쿨을 ‘기득권들의 신분세습 도구’라면서 ‘힘없는 약자에게 희망과 기회를 주는 사법시험’ 폐지를 강력반대하고 있다.

로스쿨의 취지도 이해하지만 이들의 주장도 옳은 부분이 많다. 우수한 인재를 발탁하는 시험제도는 고금을 막론하고 유지돼 왔다. 따라서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병행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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