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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소주와 건강증진세

‘곳간’을 채우려는 과세자 입장에선 아무리 많이 걷어도 부족한 게 세금이다. 그러다 보니 한 푼이라도 더 긁어내려는 희한한 명목의 세금을 수없이 양산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나 공통이다. 역사도 인류만큼이나 오래됐다. 1세기 로마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공중변소에서 수거한 오줌으로 양털의 기름기를 제거했던 섬유업자들에게 물렸다는 오줌세를 비롯 러시아 귀족들에게 부과한 수염세, 17세기 프랑스의 창문세, 공기세, 독일의 매춘세까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65년 전인 1951년 지방세법 개정 이전 일부 지방에 요정 출입자에게 물리는 입정세(入亭稅)를 비롯 전봇대에 매기는 전주세, 개주인에게 부과하는 견세 등이 있었다. 피아노와 선풍기가 귀하던 시절이라 피아노세와 선풍기세를 받기도 했다.

요즘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선진국의 경우 건강과 관련된 비만세 탄산음료세 포테이토칩세 선탠세 트랜스지방세 같은 기발한 세목이 잇따라 추가되고 있어서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세금을 거둔다는 명분 때문에 비교적 조세저항이 적은 편이라 지구촌 파급 효과도 크다. 하지만 세금에는 무슨 명목을 갖다 붙여도 불만이 생겨나게 마련이다. 재정적자 축소가 아무리 급해도 그렇다. 무리한 세금 부과는 생각지 않은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법이다.

요즘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소주’에 건강증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두고 논쟁이 뜨겁다.

“단순히 세금을 부과하는 차원을 넘어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와 질병 등의 부담을 완충하는 기능을 할뿐 아니라 서민들의 건강과 가정과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찬성 쪽과 “술의 소비량은 소득 수준과 비례하지 않는다. 술 소비자가 대부분 건강보험 가입자이기 때문에 결국 기존 가입자에 대한 추가 부담이 된다”는 반대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연간 2조3000억 원 가량의 재정손실을 메우기 위해 72%의 주세를 내고 있는 ‘소주’에 또 다른 세금을 부과한다는 복지부의 발상, 이래저래 팍팍하고 고달픈 일상의 삶을 한 잔의 소주로 위로받고자 하는 서민들의 마음을 심난하게 한 것은 아닌지.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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