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이 일정 사전 노출 등을 이유로 9일 예정됐던 대통령 대면조사를 연기한 데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측의 ‘일방 통보’사실을 공개 거론하며 반발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내부적으로 파악해본 결과 특검보 4명은 일체 이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그동안 박 대통령 변호인 측과 대면조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협의하는 등 사전접촉을 했다”면서 “협의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인 점과 경호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시간·장소·방법 등 대부분의 사항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그간의 협의과정을 설명했다.
또 “특검법 12조에 따라 조사 일정 등은 공개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이를 비공개로 하되 조사 완료 후 상호 동시에 이를 공개하기로 합의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이러한 합의 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고 이를 공개할 이유도 없다”며 박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한 뒤 “그런데도 7일 특정 언론에서 일정 및 장소가 보도되자 9일로 예정된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특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내심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 측의 통보로 연기된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전날 오후 박 대통령측으로부터 대면조사 거부 방침을 통보받은 이후 일절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대통령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일정·장소 비공개’사안에 대해서는 “상호 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없도록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향후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한 비공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 변화로 해석된다.
이 가운데 특검이 자체적으로 대면조사를 ‘구걸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대통령 측의 편의를 봐주는 대신 ‘원칙론’을 앞세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8일 오후 특검이 대면조사 일정을 언론에 흘렸다고 강력히 항의하면서 ‘9일 대면조사 연기, 추후 일정 협의’ 입장을 특검 측에 공식 통보했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