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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류공급 독점 위해 불법행위 일삼은 조폭들 검거

부하조직원 3명 6차례 걸쳐 협박
23억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경기남부청, 2명 구속 15명 입건

 

지역 주류 공급을 독점하기 위해 경쟁 회사 대표 등을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으며 억대를 챙긴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협박, 범인도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화성지역 조직폭력배 두목 권모(5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부하 조직원 남모(43)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화성시에서 주류납품 회사를 운영하는 권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자신의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하려 했다는 이유로 부하 조직원을 동원, 경쟁사 대표 A(37)씨를 수차례 폭행하는 등 3명을 6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권씨는 2012년부터 5년 동안 거래처 421곳과 짜고 23억 원 상당의 주류 매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권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화성에서 연 매출 60억 원이 넘는 종합주류회사를 운영, 거액을 벌어 조직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경쟁사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생각이 들면 전화를 걸어 “내 가게에 술을 넣지 마라. 동생들한테 너를 죽이라는 오더를 내렸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고, 부하 조직원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권씨는 부하 조직원 심모(43)씨가 경찰 수사를 받다 필리핀으로 달아나자, 도피자금으로 2년간 5천600여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부하 조직원 남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화성 발안·향남지역에서 불법 보도방 7곳을 운영하면서 4억 6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권씨가 운영한 주류회사를 압수수색해 23억 원 상당의 주류 매출 세금계산서를 허위·부정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추가 입건했으며, 그가 운영하던 회사의 주류판매업 면허까지 취소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며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조직폭력배들의 조직 운영 자금원 차단 및 범죄수익 몰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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