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 재개발사업 협력업체 선정과정과정에 개입해 돈을 받은 혐의로 정비업체 직원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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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익)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건설업체 운영자 조모(45)씨를 구속기소하고, 광명1R구역 재개발사업 정비업체 직원 김모(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조씨 등은 2015년 3~4월 공원설계용역업체 A사 등 업체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 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각각 4천700만원, 1천400만원 등 총 6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사 등 업체 2곳은 2013년 4월 조씨 등에게 용역업체로 선정을 청탁했고, 조씨 등은 A사 등 2곳에게 유리한 입찰조건을 제시하는 등 협력업체 선정에 관여해, 이들 업체가 광명1R구역재개발사업조합의 설계용역 업체로 선정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업체는 이후 2015년 3~4월 해당 재개발사업조합으로 용역비로 각각 2억여원을 받은 뒤 조씨 등에게 업체 선정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 등은 이번 사업과 조합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합의 관여 여부도 확인하고 있으며, 뇌물공여 혐의로 A사 등 2곳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광명1R구역재개발사업조합 임원들의 금품수수 제보를 받고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