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온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6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반 판사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복구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2012년 8월쯤 A씨에게 접근해 “충북에서 제약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보훈처 인맥을 이용해 국민훈장을 받아줄 테니 접대비 등 돈을 빌려달라”며 접대비 명목으로 74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에게는 “평창에 있는 땅에 놀이동산을 개발하려고 하는 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2013년 5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1억8천900여만원을 뜯어낸 것을 비롯해 2008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몽골에서 찾아온 내빈에게 줄 금이 필요하다”거나 “영종도 카지노 건립 공사에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