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최태민 불법묘지 행정처분 두 달 넘게 지연

용인시 처인구 통지서 발송
모두 ‘수취인불명’ 반송돼
“최순실씨 재판 끝나야 전달
그 이후 행정절차 따라 처분”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야산에 불법 조성된 최태민씨의 가족묘가 관할기관에서 보낸 행정처분 의견서 등이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전달되지 않아 두 달 넘도록 행정처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용인시에 따르면 처인구는 지난해 11월 22일 관내 유방동의 한 야산에 최순실씨의 아버지인 최태민씨와 어머니 임선이씨의 합장묘, 최태민씨 부모의 묘가 조성된 사실이 알려지자 현장조사를 벌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위반 내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처인구는 이전 및 원상복구 행정절차에 대한 의견서와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묘지가 조성된 땅의 소유주인 최순실씨 자매 등 4명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했다.

그러나 모두 수취인불명으로 반송, 처인구는 최순실씨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와 나머지 3자매의 주소지로 다시 한 번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냈지만 이마저도 역시 수취인불명으로 되돌아왔다.

이런 가운데 최순실씨에게 보낸 우편물은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우편물 수수가 일절 금지된 상태여서 구치소측이 최씨에게 행정처분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처인구는 두 달 넘도록 행정처분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처인구 관계자는 “최순실씨에 대한 재판이 끝나야 불법묘지 조성에 대한 처분서가 전달되고, 그에 따라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통지서를 전달받은 것만 확인되면 최씨 자매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행정절차에 따라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영재기자 cyj@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