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설]수원역 인근 성매매집결지 정비 서둘러야

역이나 터미널은 그 도시의 얼굴이다. 그런데 인구 125만명에 육박하는 ‘광역시급’ 대도시 수원역 인근엔 성매매 집결지, 소위 집창촌이 형성돼 있다. 어떤 이들은 성매매가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고 말한다. 성매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비즈니스’라고도 불린다. 일설에는 BC 4500년경 메소포타미아 신전 여사제들이 순례객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도 한다. 성경에도 나오는 그리스의 코린토엔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모신 신전이 있었다. 이 여신의 숭배자들은 종교적 매음행위를 했다. 당시의 코린토는 퇴폐와 향락의 상징이었다.

지금도 유럽 일부 국가들은 성매매를 권리라고 보고 성매매를 합법화 했다. 독일, 네덜란드, 호주 등이 그렇다. 성매매를 성인들 간의 ‘거래’이자 ‘정상적인 직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합법까지는 아니지만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일부 국가들은 성구매자만 처벌한다. 그러나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는 나라도 많다.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 등이 그렇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에는 ‘윤락행위등 방지법’이 제정됐다. 이어 2004년 문제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 성을 파는 사람이나 성을 사는 사람 모두를 같이 처벌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성매매를 성인들 간의 자유로운 성거래로 인정하고 ‘성노동’을 정상적인 직업의 하나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성매매는 ‘성도덕 문란’행위이이다. 성매매는 수치스러운 행위이다. 그런데 수원시의 경우 수원역 바로 맞은편에 집창촌이 형성돼 있다. 현재 수원역 주변에는 성매매업소 99개소가 있고 200여명의 여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를 민선 6기 공약사항으로 삼았다. 이후 수원역 인근의 성매매집결 정비를 위해 민·관이 협력키로 하고, 탈 성매매여성에 대한 자활 지원 대책 수립 등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수원시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집창촌은 유지되고 있으며 성매매도 이루어지고 있다. 집창촌은 성을 사고 파는 성상품화 현장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뿐 아니라 도시발전의 저해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집창촌 정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