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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투성’ 아파트에 입주하라고?… 입주예정자들 반발

 

건설사
“기존 계획대로 진행”
“입주 후에도 처리 가능”

입주예정자들
“연장 따른 피해 막기 꼼수”
“입주일 다시 지정 해야”


<속보> 동탄2신도시 내 S아파트가 공사 중인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실시한 것도 모자라 각종 하자 등이 발견돼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본보 2월 13일자 18면 보도)시공사인 B건설이 기존 계획대로 입주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B건설이 사전점검 당시 지하주차장 누수 및 비상계단 균열 등 심각한 하자 발견에도 불구, 준공연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어 관할기관의 철저한 지도·점검이 요구된다.

13일 화성시와 B건설 등에 따르면 S아파트 입주예정자 300여 명은 지난 10일부터 3일간 진행된 사전점검을 마친 후 건물 외벽 등 공용부를 비롯한 세대 내부인 전용부, 조경 및 시설물에 대한 하자 보수 등 요구사항을 B건설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지하주차장 누수 근본 대책 및 외관 품질 개선(벽면, 바닥, 천정 등), 전 세대 마루바닥 평탄화 작업 후 재시공(균열보수 등) 등 사전점검 시 발견된 수십여 항목의 재시공 요청사항과 함께 해결 후 재사전점검 일정 통보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처럼 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불만사항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실시된 사전점검에서 ‘날림시공’ 정황을 대거 발견한 입주예정자들은 하자 보수를 위한 공사기간 확보 후 입주일 재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B건설은 당초 계획대로 10일 후 재사전점검과 28일 입주 시작 입장을 고수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B건설이 입주 시기를 늦추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미 입주예정일(1월 말)이 1개월 연장되면서 각 세대당 15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시 공기연장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꼼수일 것”이라는 주장마저 제기되는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입주예정자 A씨는 “공사판을 방불케 했던 사전점검에서 수십여개의 하자가 수백여 세대에서 발견된 상황인데도 2주 만에 땜질식 보수 후 다시 사전점검을 하겠다는 게 말이나 되냐”며 “입주 후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 배상금 때문에 공사기간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건설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이 발견한 하자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면 입주 후에도 하자보수 기간에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사전점검 후 입주예정자들과의 자리에서 재사전점검과 입주 일정이 나왔다면 그대로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S아파트 문제는 오래전부터 나왔던 부분”이라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현재 상태에선 사용승인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와 입주예정자 간 중재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아파트 입주예정자 20여 명은 이날 오후 사전점검 당시 발견된 하자 등과 관련한 자료와 사용승인 거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화성시청을 항의 방문했다./화성=최순철·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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