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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불출석… 헌재, 신문 취소여부에 촉각

내달 13일 이전 선고 공언 갈림길
김형수 前 이사장 등 불출석 의사
헌재 “납득 가능 사유인지 판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추가 증인들이 불출석 의사를 표시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 또 생기면서 ‘3월 13일 이전 선고’를 공언한 헌법재판소가 이들의 신문을 취소할지를 놓고 판단의 갈림길에 섰다.

헌재는 14일로 예정된 13차 변론기일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과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가 각각 형사재판 출석과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전해왔다고 13일 밝혔다.

또 16일 열리는 14차 변론기일 증인인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는 주소가 불명확해 경찰에 소재를 찾아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헌재는 앞서 9일 12차 변론기일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들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재소환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곧 불출석 사유서를 낼 것으로 알려진 김형수 전 이사장과 김홍탁 전 대표는 이런 방침이 적용되는 첫 사례다.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는 다른 증인을 향한 선례가 될 뿐 아니라 전체 심판 일정이 대폭 줄거나 늘어날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헌재 관계자는 “불출석 사유서가 실제로 제출되면 헌법재판관들이 재판관 회의에서 납득 가능한 사유인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하루 4명 가량을 신문하는 점을 고려할 때 증인이 3명만 예정된 20일 15차 변론기일이나 2명만 채택된 22일 16차 변론기일에 불출석 증인들을 재배정해도 심리 속도엔 큰 영향이 없을 거로 예상된다.

다만 이런 선례가 연락이 안 닿는 다른 증인들의 출석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여서 헌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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