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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정형민 前 과천현대미술관장 항소심도 징역형

1심 징역 8월 선고… 항소 기각

학예연구사 선발 과정에서 지인을 부당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 과천국립현대미술관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13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정형민 전 관장(공무원 2급 상당)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 대해 악감정을 갖고 있던 문체부 모 직원이 관장직에서 자신을 해임하려고 사건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으로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이 임용권자로서 지위를 이용해 국가공무원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학예사 선발 과정에서 시험 또는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로 국가공무원 채용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침해됐고,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지난해 1월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정 전 관장은 “서류심사 점수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면접장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정 전 관장은 2013년도 총 96명의 지원자 중 3개 분야 4명을 선발하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공개채용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인 A·B씨 등 2명을 부당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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