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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망포동 A아파트, 권익위 현장조정 후속대책회의 열려

市·시의회·시공사 등 참석 ‘현장 조정회의’
단지 계획고 기존 보다 0.9m 상향 방안 도출
입주예정자 “아쉬운 점 있지만 해결돼 다행”

 

<속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수원시내 한 대규모 아파트 건설 계획과 관련, 단차 발생 등 집단 민원에 대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에 나선 가운데<본보 1월 19일자 19면 보도>한달여 만에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협의하는 시간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14일 수원시와 A아파트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청에서 주택과 등 시 관계자와 백종헌(더민주·영통동)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A아파트 1·2단지 입주예정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아파트 단지 계획고 상향 조정 검토(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앞서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해당 아파트 입주예정자와 시공·시행사 관계자들과 만나 ‘단지와 도로의 높이 차이(단차)에 의한 민원사항’과 관련, ‘현장 조정회의’를 열었다.

당시 A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A아파트의 설계상 단차 발생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침수 피해 우려가 심각하다”고 주장, 시공사측은 입주예정자들의 각종 우려를 적극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한달여 간 시공사측 관계자들과 만나 수차례에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기존 엘리베이터 오버헤드 높이 최소화를 통한 옥탑 높이를 낮추고 단지 계획고를 기존보다 0.9m 높이는 방안이 도출됐다.

이는 계획고 높이를 1m 이하로 할 경우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단지 내부도 기 분양된 계획과 동일하므로 변경에 따른 동별 추가민원을 방지할 수 있다는게 시공사측의 설명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침수 피해 문제뿐 아니라 재산권 문제 등을 고려하고,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와 계속 협의해 이런 결과를 도출해냈다”며 “앞으로도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입주예정자는 “시와 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1차 중재 당시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이 노력해 주신 것 같다”며 “1·2단지 3천 세대 모두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부분이 해결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는 “시공사에서 내놓은 단지계획고 상향조정검토(안)에 대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부분들을 입주예정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설명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고도제한 문제와 여유고 추가 확보 방안, 높이 0.9m 변경으로 법적 기준치 안에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이번 단지계획고 변경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입주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측에 자료를 공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아파트는 수원 망포동 일원에 1단지 지하 1층~지상 27층의 16개 동(1천783가구), 2단지는 지하 1층~지상 24층의 10개 동(1천162가구) 규모로 건설된다./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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