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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2천600명 혈액 빼돌린 분당차병원 의료법인·前직원 檢 송치

2015년부터 친분있는 진단시약 제조업체 건넨 혐의
혈액 폐기과정 일부 빼돌려도 티 안난다는 점 노려 범행
분당署,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의료기사 3명 입건

<속보> 분당 차병원이 수년간 환자 검체 샘플을 환자 동의 없이 불법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는가 하면 경찰이 해당 병원과 연구용 제대혈을 불법 시술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차광렬 차병원 그룹 총괄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가운데(본보 2016년 9월 12·13·19일자 1면 보도 등)경찰이 환자 2천여 명의 혈액을 빼돌려 진단시약 제조업체에 넘긴 분당 차병원 의료법인과 전직 직원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분당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분당 차병원 전 진단검사의학과 소속 의료기사 A(58)씨 등 3명과 차병원 의료법인인 성광의료재단을 형사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말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환자 2천600여 명 분의 혈액(개당 10g 가량)을 개인적 친분이 있는 진단시약 제조업체 B사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의 혈액은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데 사용하고, 1∼2주간 보관하다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A씨 등은 혈액 폐기 과정에서 일부를 모아 B사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혈액 폐기 시 10g 분량의 혈액을 한꺼번에 모아 무게를 단 뒤 폐기하는데, 이들은 일부를 빼돌려도 별로 티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혈액에 붙은 라벨에 환자 성명, 나이, 처방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만큼, 혈액을 빼돌린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B사는 진단시약 연구개발 과정에서 환자의 혈액이 필요했으나, 환자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 A씨 등으로부터 혈액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처벌규정도 더욱 무거워 검토 끝에 이렇게 결론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제대혈 불법시술 의혹을 받는 차광렬 차병원 그룹 총괄회장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제대혈 시술을 한 강모 교수뿐만 아니라 강 교수에게 제대혈은행장 자리를 보존해 주는 등의 반대급부를 부여하고 불법시술을 받은 차 회장 일가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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