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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실로 드러난 혈액 빼돌리기

지난해 본보가 수 차례 보도한 (9월 12·13·19일자 1면) 성남의 한 유명 종합병원의 검체 샘플 빼돌리기가 경찰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분당경찰서는 14일 환자 2천여 명의 혈액을 빼돌려 진단시약 제조업체에 넘긴 분당차병원 의료법인과 전직 직원 등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의 혈액을 동의없이 넘긴 분당차병원 전 진단검사의학과 소속 의료기사 A(58)씨 등 3명과 차병원 의료법인인 성광의료재단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넘긴다는 것이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말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환자 2천600여 명 분의 혈액(개당 10g 가량)을 개인적 친분이 있는 진단시약 제조업체 B사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본래 환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은 검사 등에 사용한 뒤 1∼2주 동안 보관하다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A씨 등은 혈액 폐기 과정에서 일부를 모아 B사에 무단으로 넘겼다. 환자의 혈액은 진단시약 등의 연구개발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환자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 병원 측 A씨 등으로부터 B사가 혈액을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의 금융거래 내역은 확인했지만 B사와의 사이에 금전이 오간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남의 혈액을 무단으로 건네주면서 대가가 없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보강수사나 검찰 조사과정에서 눈여겨 볼 대목이다.

경찰은 이밖에도 제대혈 불법시술 의혹을 받는 차광렬 차병원 그룹 총괄회장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제대혈 시술을 한 강모 교수뿐만 아니라 강 교수에게 제대혈은행장 자리를 보존해 주는 등의 반대급부를 부여하고 불법시술을 받은 차 회장 일가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시험, 검사, 분석 등에 쓰이는 ‘검체(檢體)’는 환자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돼있다. 검체 샘플에는 환자들의 나이, 이름, 등록번호, 검사명, 검체결과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기 때문이다. 진료기록이나 진단서 등도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본인의 동의없이는 발급이 어려운 현실에서 이같은 검체 불법유출이 종합병원에서 수 년 간 저질러졌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다시는 이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보건당국은 검체불법유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법기관은 관련자를 엄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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