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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재청구 이재용부회장 법원의 결정 ‘쏠린 눈’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 의혹 등 추가 증거 다수 포착
“보강수사로 뒤집기 가능” VS “뇌물죄 구성 의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5일 영장 재청구 끝에 ‘정유라 특혜 의혹’의 정점에 선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을 구속하면서 두 번째 구속영장 재청구 대상자인 이재용 부회장의 신병처리 결과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추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 내부에서는 이 부회장 사건에서도 1차 영장 기각 이후 상당한 보강수사가 진행된 만큼 영장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의 1차 영장 기각 이후 추가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 39권 등 핵심 증거물을 바탕으로 청와대와 삼성의 거래 관계를 더 명확히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이를 통해 청와대의 압력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순환출자 문제 해소 차원에서 삼성SDI가 처분해야 할 삼성물산 주식을 1천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여줬다는 의혹이 새로 드러났고, 작년 가을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고 나서도 삼성 측이 ‘말 세탁’을 통해 최씨 일가를 지속해서 우회 지원해 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일부 추가로 포착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보강수사를 통해 얻은 추가 성과물들이 뇌물죄 구성의 타당성에 관한 법원의 의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여전히 제기된다.

기존 내용 구성에 몇몇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의심 정황을 더 얹었을 뿐 법리 보강이 아니라는 관점이다.

최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특검이 규정한 박 대통령 측은 재단에 대한 삼성 측의 지원은 문화·스포츠 정책 차원에서 기업의 재정 지원 협조를 구한 것이지 직무에 관해 금품을 받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삼성은 삼성대로 최씨에 대한 우회 지원은 없었으며 그룹 소속 2개 회사의 합병 전후에 정부의 어떤 특혜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삼성 관계자는 “특검이 뇌물 사건이라는 기본 틀을 짜놓고 ‘이 부회장 구속’이라는 목표 아래 군사작전을 하듯 벌여온 게 이번 수사”라며 “법정에서 진실이 통할 것으로 본다. 결론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특검팀의 보강수사 성과를 인정해 이전과 다른 결정을 내릴지, 뇌물죄 구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기존의 태도를 유지하며 영장을 다시 기각할지 주목된다. 구속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도 관심이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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