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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설치 의무화 평택시의회 조례 개정… 규정 폐지

2010년 주택법서 관련규정 삭제
국토교통부 권고에 따라 고쳐
일부 시민들 “주차난 가중” 우려

평택시는 국토교통부의 권고에 따라 지하주차장 의무설치규정을 삭제하는 ‘평택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평택에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지하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 조례안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법적 주차 설치대수의 87% 이상을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지난 2010년 주택법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지하주차장 의무설치 규정이 삭제됐으나, 그동안 시는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계속 유지해왔었다.

하지만 지하주차장 의무설치규정을 폐지하면 주차난이 더 심각해 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공동주택 건설업체에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지하주차장 건설보다는 지상에 더 많은 주차시설을 갖출 것이라는 지적에서다.

동삭동에 거주하는 서모(53)씨는 “법원 인근 상업지역은 물론 인근의 주택밀집지역에 조차도 주차하기가 힘든 실정인데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의무설치규정을 폐지하면 주차난이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의무설치조례가 삭제된다 하더라도 주차난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동주택 건설시 지상은 친환경으로 가는 추세로 건설사들이 분양을 위해서라도 지하주차장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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