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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친인척·지인에 받은 축하금 외 나머지 금액은 부모 귀속 증여세 대상

곽영수의 세금산책-결혼축하금의 귀속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마련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집을 증여하면서 증여세까지 부담했는데도 세무당국과 마찰이 발생한 사건에 대한 사례를 보도록 하자.

아들은 결혼을 앞두고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았다. 아들은 주택 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납부는 2회에 걸쳐 분납했다. 세무당국은 아들이 납부한 증여세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고지했다.

아들은 본인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소득자로서 본인의 근로소득 저축액과 결혼식 축하금으로 증여세를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과세당국은 아들이 결혼축하금을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한 주장에 대해 결혼식 이후 두 달이나 결혼축하금을 현금으로 보유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고, 결혼식 방명록에 기재된 사람들이 대부분 아버지와 관련된 사람들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일반적으로 결혼축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돼 온 사회적 관행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결혼축하금까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결혼축하금은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축하금의 대부분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부모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아들이 사용했다면 아들이 부모로부터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아들의 결혼축하금 중 아들의 친인척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부모님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부모에게 귀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게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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