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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황교안 권한대행에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 제출”

28일까지 수사 못 마칠 것 예상·황 대행 검토기간 등 감안
황교안 대행 신청 받을지 미지수… 일각 “압박 전략” 분석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고, 기존 수사선상에 있는 인물들의 기소-불기소 여부 등 수사 결과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법상 1차 수사기간 종료(2월 28일)를 12일 앞둔 시점으로, 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3일 전에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특검은 1차 수사기간 종료일까지 특검법상 명시된 수사를 모두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황 대행의 검토 기간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에 규정된 1차 수사 기간은 총 70일로, 특검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작년 12월 21일부터 날짜가 산정돼 1차 수사는 이달 28일에 끝난다.

다만, 정해진 기간까지 수사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현재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상태이기 때문에 승인 권한은 황 대행에게 있다.

그러나 특검의 연장신청을 황 대행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박 대통령 측이 야당이 임명한 특검 수사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연장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황 대행은 앞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관련 특검 수사기간 연장 관련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연장을 검토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특검이 기간 연장에 머뭇거리는 황 권한대행을 압박하고자 상당한 기간을 남겨두고 연장 신청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황 권한대행의 승인과 관계 없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3명은 지난 6일 특검 수사 기간을 5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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