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고, 기존 수사선상에 있는 인물들의 기소-불기소 여부 등 수사 결과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법상 1차 수사기간 종료(2월 28일)를 12일 앞둔 시점으로, 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3일 전에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특검은 1차 수사기간 종료일까지 특검법상 명시된 수사를 모두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황 대행의 검토 기간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에 규정된 1차 수사 기간은 총 70일로, 특검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작년 12월 21일부터 날짜가 산정돼 1차 수사는 이달 28일에 끝난다.
다만, 정해진 기간까지 수사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현재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상태이기 때문에 승인 권한은 황 대행에게 있다.
그러나 특검의 연장신청을 황 대행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박 대통령 측이 야당이 임명한 특검 수사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연장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황 대행은 앞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관련 특검 수사기간 연장 관련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연장을 검토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특검이 기간 연장에 머뭇거리는 황 권한대행을 압박하고자 상당한 기간을 남겨두고 연장 신청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황 권한대행의 승인과 관계 없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3명은 지난 6일 특검 수사 기간을 5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