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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부풀리고 회계분식까지… 촉망받던 中企대표 몰락

투자 회사에 주식팔아 37억 챙겨
감사보고서 허위 작성 40대 징역형
안양지원, 징역 4년·벌금 1천만원

‘코넥스 1호 상장’, ‘중소기업청장표창 수상’ 등 세간의 주목을 받아 온 한 중소기업 대표가 회사 재고자산을 허위로 부풀리고, 상장 폐지 직전에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알루미늄 제조·가공업체인 스탠다드펌 대표이사 A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회사에 대해서도 36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이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공인회계사 B(44)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이 회사의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1만7천 주를 매각, 1억700여만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유명 사립대 경영학과 교수 C(49)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1억700여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기업가로서의 의무를 위반해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시장경제 질서에 혼란을 초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5년 1월쯤 96억원 상당의 알루미늄 재고를 부풀려 사업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2015년 1∼3월쯤 회사의 자본 잠식이 예상돼 외부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문회사인 D사 등에게 주식을 팔아 총 37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20일 구속됐다.

스탠다드펌은 2013년 7월 1일 코넥스 1호 상장사 중 한 곳으로 이름으로 올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2014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이후 외부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거절해 2015년 4월 상장 폐지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에 실패하면서 현재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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