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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도 모자라 소변까지 먹인 10대 징역형

안산지원 장기 4년·단기3년 선고
공범, 공동공갈 혐의 소년부 송치

친구를 성추행하고 폭행한 뒤 소변을 먹인 1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17)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허위자백을 시켜 사건을 무마한 뒤 계속 범행한데다 폭행과 돈 갈취에서 시작해 성기를 때리고 소변을 마시게 하는 불량한 범행수법으로 나아가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소년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군은 지난해 3월23일 오후 광명시 한 정자에서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이모(17)군과 공모해 같은 고교 친구 A군을 때리고 고무끈으로 A군의 중요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린 뒤 음료수병에 담긴 소변을 마시게 하며 이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공범 이군은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았고, 수원지법 소년부 송치가 결정됐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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