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우리 아파트도 금연 지정하자”

인천내 금연아파트 신청 증가
2014년 첫 지정 후 현재 10곳
법 개정후 신청 문의도 쇄도

인천지역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들이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인천 10개 군·구 보건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인천지역에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아파트·빌라는 모두 10곳이며 9곳은 금연아파트 지정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금연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은 남동구와 연수구로 각 3곳이 지정됐으며 중·서·계양·부평구 등 4개 구는 각각 1곳씩 지정돼 있다.

나머지 동·남구, 옹진·강화군은 지정된 곳이 없다.

그동안 인천지역은 지난 2014년 부평구 산곡푸르지오아파트가 구 조례를 인용, 첫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뒤 추가 지정이 없었으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빌라 복도, 계단, 승강기, 지하주차장 등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자 건물내 흡연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제기돼 왔다.

금연아파트에 지정되려면 아파트·빌라 전 세대의 50%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하며 반드시 세대주의 서명이 첨부돼야 한다.

세대원이나 거주자의 서명은 무효로 간주한다.

지정이 확정된 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 금연아파트 신청에 대한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담배 연기·냄새 피해 민원에 시달리던 관리사무소가 신청을 추진하는 사례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건소 관계자는 “대부분 세대주는 남성이어서 흡연자가 많은데도 금연아파트 지정에 동의하는 것은 흡연피해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라며 “이런 현상은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류정희기자 rjh@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