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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사회]아동학대 예방에는 과함이 없다

 

3월이 되면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아이들은 학교라는 낯선 환경에서 친구, 선생님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생활하게 된다. 입학 통지서를 받고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아이들과 부모는 학교생활을 잘 적응할지 사뭇 긴장하기도 하고, 등교 준비를 하며 한껏 기대에 부풀어 오른다.

그런데 이전과 다르게 올해의 교육 당국의 모습은 기대보다 긴장감이 가득한 모습이다. 입학예정중인 아이들 중에 소재가 불분명한 아이들이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예비소집일에 학교를 가지 않는 이유는 병결이나 여행, 해외체류 등 다양하겠지만, 아마도 최근 있었던 평택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떠오르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던 그 사건 또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에 나타나지 않아 찾던 중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부터는 교육청, 학교,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정부가 합동으로 예비 소집일에 참석하지 않은 아이들의 안전을 미리 미리 확인하고, 미취학 아동 집중점검 기간으로 혹여 있을 수 있는 학대를 예방하자는 정책을 폈다.

이에 따라 많은 교육청에서는 각자의 관할구역에서 예비 소집일에 참석하지 못한 가정에 아이들의 행방을 명확히 밝히고 신원파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예비소집일에 결석한 대부분의 아이들은 국내외 여행, 이민, 입학유예, 장애, 홈스쿨링 등으로 아이 안전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미취학 아동들에 대해서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가 그 집을 직접 방문하여 소재파악에 나선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에 따라 언론에서는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아이들의 숫자를 대서특필하고 교육 당국은 연일 아이들의 행방을 파악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터지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호들갑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조명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돌아오는 3월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시행령 제25조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경고 및 통보)이 시행 예정인데, 이에 따르면 의무교육인 초등·중학교 장이 아이들의 출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 방문, 보호자 출석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관할 구역의 지자체장과 경찰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결국 장기결석이 이틀만 되어도 우리 사회가 바로 아이를 찾아나서는 감시망이 작동된다는 의미이다.

이번 예비소집 기간에 언론에서 ‘예비 소집 미출석 아동 숫자와 아이들의 소재파악, 안전 확인’ 같은 기사가 많이 송출된 것을 보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인 나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놓치지 않고 안전을 확인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어느 한 부처뿐 아니라 교육청, 학교,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언론 등 다양한 부처가 함께 노력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다만 조심스러운 점은, 아직도 몇몇 교육지원청에서는 안전이 아직도 확인 되지 않은 아이들이 있으니 그 아이들도 최후까지 모두 무사히 있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이제는 최소한 우리 아이들과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하면 걱정거리가 없다는 ‘유비무환’ 정신이 깃들어 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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