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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로 광교터널 방음벽 갈등 도로公-광교신도시 4년 만에 ‘매듭’

 

아파트 인접차로 ‘반방음터널’

1~2차로에 ‘절곡형 방음벽’

도로 전체 저소음 포장 시공

소음감쇠기 설치 등도 고려

연내 설치공사 마무리 예정



영동고속도로 광교터널의 방음벽 설치문제를 두고 4년가량 갈등이 일었던 한국도로공사와 광교신도시 주민이 마침내 해결책을 찾았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 ‘수원 광교웰빙타운 소음분진 예방을 위한 방음시설 개선 조정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안을 확정했다.

이는 2013년부터 제기되던 ‘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 웰빙타운 B1블록 구간 방음터널 설치요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합의안은 광교터널 인근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4개 차로 중 인근 아파트와 근접한 3~4차로에 ‘반방음터널’을 약 220m 설치하는 것, 1~2차로에 ‘절곡형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도와 경기도시공사, 한국도로공사는 차량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4개 차로 전체를 저소음 포장으로 시공키로 하고, 시공 후 고속도로 소음이 기준치(주간 65dB, 야간 55dB)를 초과할 경우 소음감쇠기 설치 등 추가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도는 이번 합의에 따라 올해 중 해당 구간에 대한 반방음터널 및 절곡형 방음벽 설치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앞서 2011년 해당 지역 B1구간은 반방음터널이 설치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측은 방재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반방음터널 대신 유지관리가 쉽고 소음기준을 만족하는 방음벽으로 계획 변경을 요청, 2014년 3월 받아들여졌다.

이에 인근지역 입주예정자들은 B1구간이 반방음터널을 설치한 주변구간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도시미관이 저해한다며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재율 도 행정1부지사는 “반방음터널 설치로 영동고속도로 소음문제가 해결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민원행정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교신도시 영동고속도로 설치사업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설계·시공을 담당하고 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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