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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매 운영 공포의 어린이집 …밟고 때리고 굶기고

아이들을 굶기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아동학대를 일삼아 온 보육교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보육교사 A(45·여)씨 등 친자매 2명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이들의 사촌 올케인 전 보육교사 B(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여동생이자 전 어린이집 원장인 C(39)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모두 초범이고 C씨가 피해 아동들을 위해 5천900만원을 공탁하기도 했으나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자라나는 영·유아들을 학대해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반복적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은 아직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1∼3살 아동 11명을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여동생(35)과 사촌 올케인 B씨도 함께 일하는 동안 아동 2∼4명을 10여 차례씩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아동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때리기도 했으며,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 2시간 동안 혼자 있게 두거나 소변을 누는 아이의 뺨을 때리고, 점심을 주지 않고 굶기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동생에게 빌린 원장 자격증으로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장 C씨는 구청에 원생 인원을 부풀려 신고, 보조금 3천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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